보험료 부과기준 전면 재설계
모든 취업자의 소득 파악돼야
재원방안·형평성 논란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아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며 단계적 추진을 공식화한 가운데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까지 입법 등 제도적 정비는 물론, 가입률 제고 방안, 재원마련과 형평성 논란 등 넘어야 할 산이 한두개가 아닐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근로자 중심인 현행 고용보험을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로 확대할 경우 보험료 부과 기준을 임금에서 소득으로 바꾸는 등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설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모든 취업자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관련기사 3·14면
가입률이 0.4%로 형편없이 낮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 높이는 것과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 서비스를 급격히 확대하는 데 들어갈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도 과제다.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의 경우 사업주와 보험료 산정 비율을 어떻게 정할지 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이 과정에서 자칫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플랫폼종사자의 경우 일감이 많으면 취업이고 일감이 없으면 실업이나 다름없는데 소득파악이 어렵고, 실업급여 수급조건인 실업을 어떻게 확인할지 경계를 나누기도 쉽지 않은 등 해결과제가 산적해 있다.
문 대통령이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의 단계적 추진을 공식화한 것은 이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되 일시에 도입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 전 국민 확대에는 재원 마련도 계속 논란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고용보험료는 11조4054억원으로 고용보험 가입 범위를 모든 취업자로 확대하면 이것과 비슷한 금액이 추가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고용 안전망 확충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인 만큼 사회적 논의와 제도정비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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