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환경부는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42개사에 기업 당 최대 3억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은 최근 5년 사이에 환경 기술을 개발하거나 대학 등에서 관련 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에 환경부가 최대 15개월간 사업화, 컨설팅, 민간 투자 유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환경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 보고 지원 대상 기업을 지난해 23개에서 배 가까이로 늘렸다. 기업 당 최대 지원금도 기존 2억원에서 1억3000만원 늘려 3억3000만원으로 상향했다.
한편 환경부는 코로나19로 법적 분쟁 위험에 놓인 중소 환경기업을 위해 총 4억원 규모의 법률 자문·소송 비용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형사·행정 소송을 제외하고 코로나19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상 기술·제품 관련 계약 불이행, 계약 지연, 계약 해체 등 법적 분쟁과 관련한 소요 비용을 기업 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법률 자문, 소송 비용 지원 신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팀(02-2284-1744)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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