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사업’ 운영
수출 중소기업 국제분쟁 대응능력 강화 큰 도움
[헤럴드경제 유재훈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불공정무역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내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반덤핑, 수출규제 등 무역분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수출 중기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에서다.
21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 사업은 반덤핑, 지적재산권 침해 등의 불공정무역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무역위원회에 무역구제신청을 목적으로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의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대리인 선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가능한 무역피해 유형은 덤핑, 외국의 보조금 지급 또는 수입증가에 따른 국내 산업피해, 외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 등이며, 대리인 선임 시 소요되는 선임 비용의 최대 50%,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 무역위원회로부터 조사개시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무역위원회의 최종 판정 또는 기획재정부의 최종 결정 통지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적외선 가열 조리기 제조 중소기업 A사의 경우, 자사 특허권 침해 물품을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업체들로 인해 매출액 감소, 브랜드가치 하락 등의 피해를 입었고, 권리보호를 위해 무역위원회에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변호사와 변리사를 선임하려했지만, 비용이 부담된 A사는 이 사업을 활용해 1000만원의 비용을 절감했고, 효과적인 대응으로 무역위원회로부터 상대 업체들에 대한 판매 행위 중지 및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판결을 얻어내기도 했다.
김태환 중기중앙회 국제통상부장은 “수출 중소기업은 항상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피해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으나 자체적인 대응 능력이 부족해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을 통한 체계적인 대응으로 불공정 무역행위 피해를 입은 국내 중소기업들이 구제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신청절차 및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02-2124-3161)를 통해 가능하며,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에서 신청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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