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형성하여 일ㆍ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가족친화인증 제도. 그러나 실제 기업의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이 여성가족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과 울산의 공공기관 중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관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울산은 공공기관은 물론 중소기업 또한 인증을 받은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는 등 대체로 낮은 참여율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대기업의 경우엔 522개로 4.94%, 중소기업은 144개로 0.0005%, 공공기관은 66.1%가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가족친화인증 제도는 당초 취지가 무색하게 기업의 참여율이 저조해 매년 그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인증 기준을 개정했지만 배점과 항목이 약간 달라졌을 뿐, 변화가 거의 없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단 두 개의 기준만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대기업도 사원수나 규모면에서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중소기업과 공공기관 같은 경우 규모면에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한 가지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며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가 미약한 만큼 인증기업에 대한 사후 지원 강화가 필요하고 기업의 조직 구성을 감안한 인증 기준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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