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의 도로 주정차에 대한 면책 규정을 담은 법률안이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해 2월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은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등 긴급자동차가 구조, 구급, 복구 작업 등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도로 등 해당 차량을 주정차 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완수 의원은 "소방대원 등은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현장으로 뛰어들고 있다"며 "그간 도로 등에서 구조, 구급 업무를 수행하는 긴급자동차의 일시적 주정차를 위법으로 규정한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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