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공개변론…연내 선고 가능성 높아
주심 노태악 대법관, “문제 조항 삭제 법안 제출…정부 입장 밝히라”
김재형 대법관 “한 명 때문에 노조 아니라는 것은 상식에 배치되지 않나” 지적도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문제 조항을 삭제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지금 이 문제되는 조항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어떻게 되는가.” (주심 노태악 대법관)
“정부가 법 개정 노력을 하고 있다면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해 효력을 없앤 다음 법률 개정 추이를 살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어떤가.” (이기택 대법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정부로부터 전교조가 ‘노조 아님’ 통보를 받은 7년만이다. 대법관들은 원고 전교조와 피고 노동부 측 소송대리인과 참고인들에 질의를 이어갔다. 공개변론은 예정된 시간을 2시간 가량 훌쩍 넘긴 오후 6시 30분께 끝이 났다.
노 대법관과 이 대법관의 질문에 노동부 측 소송대리인 서영규 변호사는 “국회 법 개정 논의중인 상황으로 현행법에서는 해직자에 대해서 노조 가입 허용 하지 않고 있다. 이미 법외노조 처분이 있었고 아직 입법이 안 된 현 상황에서 노동부가 입법을 예상해서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했다.
김재형 대법관은 전교조 측에 “법률에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 돼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전교조 측 소송대리인 신인수 변호사는 “해당 규정과 관련해 법률 본문과 단서 조항을 유기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행정관청에는 해석 권한이 없고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김 대법관은 노동부에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가입을 한 명이라도 허용했다고 해서 노조가 아니라고 한다면 일반인의 상식에 배치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물었다. 노동부 측은 “시정 명령을 한 번도 아니고 여러차례 했으며, 3년의 시간을 거쳐 신중하게 처분했다”고 답했다.
이날 공개변론에 김선수 대법관은 참석하지 않았다. 김 대법관은 변호사 시절 전교조 측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한 바 있기 때문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관련 사건의 가처분 사건을 맡아 전교조 측 청구를 받아 들여 처분 효력을 정지시키기도 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회에 미칠 영향이 커서인지 변론이 길어졌다. 심리 내용과 제출자료로 신중하게 결론 내리겠다”고 했다. 공개변론 뒤 3~6개월 내 선고가 이뤄졌던 전례에 비춰볼 때 결론은 연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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