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팀, 2번째 입장문
“뉴스타파 인터뷰 내용, 객관적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다”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한명숙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지목된 한신건영 전 대표 한만호(사망) 씨 진술의 신빙성을 없애기 위해 검찰이 한씨의 수감 동료를 회유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당시 수사팀이 “객관적 사실관계에 배치되는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한명숙 2차 사건)을 담당했던 검찰 수사팀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오늘 ‘뉴스타파’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금품 제공자인 한씨의 수감 동료였던 A씨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는데, A씨는 당시에도 진술이 과장되고 황당해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판단하고 증인 신청도 하지 않았다”며 “인터뷰 내용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배치되는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고 밝혔다.
당시 수사팀은 “A씨의 (뉴스타파) 인터뷰 내용은 조금만 세밀히 살펴봐도 객관적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며 “A씨는 검찰에서 증인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인터뷰 내용과 같이 검찰에서 무슨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진술을 연습시켰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씨의 다른 동료 재소자인) B씨와 C씨 두 사람의 증언은 진술 번복 경위에 관한 진술일 뿐, 한 전 총리 유·무죄 판단과 직접 관련이 없다”며 “그런 두 사람의 진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특수 1, 2부장과 차장검사까지 영상녹화실에서 지켜봤다는 것은 누구나 금방 파악할 수 있는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수사팀은 또 “A씨가 검찰 협조를 거부하자 검찰이 자신의 아들과 조카를 별건으로 소환해 압박했다고 주장하지만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며 “A씨가 ‘일산에서 회사를 인수할 생각인데 한 전 총리로부터 돈을 돌려받으면 그 돈으로 동업을 하자’고 한 전 사장에게 제안했다고 진술해 그 진위를 확인하고자 아들과 조카를 소환해 확인한 일이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A씨가 자신의 비용으로 검사와 수사관 등에게 음식을 제공했다고 밝힌 부분 등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20년 이상의 확정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라며 “일방적 진술은 보다 철저히 검증한 후 보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사팀은 한 전 사장의 동료 재소자들을 조사한 경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검찰이 한 전 총리를 기소한 후 ‘한 전 사장이 검찰 진술을 번복하겠다고 주위에 말하고 다닌다’는 풍문이 있었는데, 법정에서 실제로 검찰 진술을 전면 번복하는 이례적 상황이 발생해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 전 사장의 위증 경위를 조사하는 것은 검찰의 정당한 수사활동이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사팀은 한 전 사장의 동료 재소자로서 B씨와 C씨가 법정에서 증언한 부분이 한 전 총리 판결문에 언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두 사람의 증언은 ‘한 전 사장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들었다’는 전문증언”이라며 “한 전 사장이 진술 사실을 부인해 전문증거 배제법칙에 의해 증거능력이 없어 한 전 총리의 유죄 인정 증거로 사용되지 않은 증거”라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최근 언론 보도로 한 전 총리 사건 과정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것을 두고 “당시 재판 또한 많은 기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국내 유수의 변호인단의 치열한 공방을 거쳐 수사 과정의 적법성 등 지금 일부에서 제기하는 모든 쟁점이 빠짐없이 다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위 ‘비망록’이라는 한 전 사장의 자필 노트를 비롯한 모든 증거자료는 법정에서 공개됐던 것이고 그 내용에 대해 변호인들이 상세한 신문과 주장을 거쳐 공판중심주의에 따라 철저한 심리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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