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이사 학력·기부 등에 대해 허위사실
법원 “의혹 제기 수준 아니라 단정적 표현 사용”
1000만원 배상 판결…벌금 500만원도 확정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유튜버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재차 승소했다. 지난 4월, 한 유튜버 상대 소송 1심에서 2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것에 이어 이번엔 또 다른 유튜버를 상대로 1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 박대준 판사는 김 이사가 유튜버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 8일 김 이사 측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이사는 약 3000만원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1000만원 배상을 인정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6월께 김 이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튜브 채널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김 이사와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을 전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이사가 학력을 위조하고, 선행을 꾸며냈다는 주장 및 김 이사와 그의 모친의 혼외 관계 등 내밀한 사실관계에 대한 명예훼손성 내용 등이 포함돼 있었다.
김 이사는 지난 2024년 7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논란을 소개할 목적으로 게시한 것”이라며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이사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동영상의 내용을 뒷받침할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머”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한 추측이나 의혹 제기 수준이 아니라 매우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며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다.
위자료의 액수는 1000만원으로 정하며 “동영상의 내용과 표현 수위, 전파력, 김 이사가 입은 피해나 고통의 정도, 게시 이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
A씨는 이 사건으로 형사 책임도 지게 됐다. 지난 5월,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법원은 지난 4월에도 비슷한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또다른 유튜버가 김 이사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법원은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 불법행위는 빠른 속도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확산한다”며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유발하는 기반이 된다”고 설명했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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