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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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6월 1일부터 세대주와 별도 가구로 돼 있는 배우자와 부모, 자녀도 세대주 대신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31일 행정안전부는 세대주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대신 신청이 가능한 대리인의 범위를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으로 확대해 내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하며 대상 가구의 세대주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동안은 세대주가 장기입원·해외체류·행방불명이거나 독거노인이어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가구 구성원과 세대주의 법정대리인만 위임장을 받아 대리 신청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라면 세대주와 별도 가구로 편성돼있어도 대리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또한 폭력·학대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해당 보호시설의 장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대리신청하거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이 지원금을 직접 신청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기에 여러 제약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 조치는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적용 대상 시설의 명단을 받는 대로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