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만 명에 1인당 3만 원 실내체육시설 이용료 지원 계획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포츠업계에 약 400억원 규모의 추가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문체부는 기업의 경영자금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억 원 규모의 스포츠 융자를 추가 시행하고 민간 체육시설업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 구축에 55억 원, 민간 실내체육시설 이용료 환급에 12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또 코로나19 피해기업에 70면 규머의 국내실습(인턴)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된 스포츠기업 수출상담회(SPOEX)를 올 8월 화상 방식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업체가 신용보증만으로 스포츠산업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문화활동(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분야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용료 소득공제를 체육시설 분야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3월부터 스포츠 관련 기업이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500억원 규모의 특별 융자를 시행하고 있으며 약 1500개 민간 체육시설에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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