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개별공시지가 평균 상승률 8.75%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2020년 1월 1일 기준 4만1873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2020년도 마포구 개별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은 8.75%다.
최고지가는 홍대입구역 사거리에 위치한 동교동 162-4, 162-15와 2호선 홍대입구역 9번 출구에 위치한 동교동 165-8번지로 ㎡당 3157만 원이다. 최저지가는 성산동 산53-53번지로 ㎡당 31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마포구 부동산정보과 및 16개 동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 날부터 6월 29일까지 마포구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마포구 누리집 또는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https://kras.go.kr:444/)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구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마포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하며 7월 27일에 조정·공시 한다.
한편 구는 지역 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전문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이 가능하도록 마포구 부동산정보과에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서비스는 이 날부터 6월 29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운영된다.
또한 구는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기간 외에도 주민들이 언제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마포구 누리집(www.mapo.go.kr)을 통해 '365일 의견청취 접수 창구‘를 상시 운영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마포구 부동산정보과(02-3153-9522~9525)로 하면 된다.
유동균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구민이 신뢰하는 지가정책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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