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수익을 나눠준다는 미끼로 10대 여성을 유인해 인터넷으로 때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른바 '맞방(맞는방송)을 한 20대 남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25)씨 등 20대 남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이달 22일 오전 2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주걱 등으로 B(18)양의 종아리를 여러 차례 때려 멍이 들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방송으로 생기는 수익을 나눠주겠다고 유인해 B양과 계약을 체결하고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방송 이후 B양 측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당시 방송에 사용된 스마트폰 등을 확보했다.
또 인터넷 방송 본사로부터 A씨 등이 방송했던 영상을 제출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일단 B양은 청소년보호시설인 쉼터로 가도록 했다"며 "A씨 등이 사용한 스마트폰 등을 디지털포렌식해 여죄가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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