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진입전 보행자 확인 등 안전조치 게을리”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박원규 판사는 굴착기를 몰고 주유소로 가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61)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 양천구의 한 주유소에 진입하던 중 보도를 걷던 초등학생을 발견하지 못하고 굴착기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진입로 근처에 차량 등 아무런 장애물이 없어 시야가 충분히 확보됐는 데도 차로를 급격히 변경하며 보도에 진입했다”며 “진입 전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등 안전 조치를 게을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지만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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