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정화조 청소 창구 개편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구청 홈페이지를 개편해 정화조 청소 신청·접수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2일 밝혔다.
이전에는 청소 신청을 하면 담당공무원이 접수를 확인해 청소 대행업체로 전달, 일정을 조율하는 중간 과정을 거쳐 대기시간이 발생했다. 새로 바뀐 절차로는 홈페이지 안에 ‘우리동네 정화조 청소’ 창구에서 구민이 신청하면, 신청내역이 청소 대행업체에 자동으로 통보돼 보다 일을 빨리 진행할 수 있다. 신청 뿐 아니라 접수내역, 일정, 요금 등도 온라인 창구에서 확인 가능하다. 구는 추후 관내 정화조 시설의 청소 이력, 용량 등 세부 정보도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화조 청소 안내문 우편 발송 시 ‘우리동네 정화조 청소’ 창구로 바로 연결되는 QR코드를 표기해 스마트폰으로 신청도 돕는다.
한편 정화조 청소는 공공수역 수질보전을 목적으로 '하수도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청소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성수 구청장은 “정기적인 정화조 청소는 환경보호를 위한 의무사항인 만큼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한발 앞선 생활밀착형 행정으로 구민들이 일상 속 작은 부분에서도 편의를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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