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스포츠 도핑 방지와 불법 약물 근절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식품의약안전처가 손잡았다.
양 부처는 4일 오전 10시 30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부처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문체부의 스포츠 도핑방지 정책과, 식약처의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수사 활동을 연계해 스포츠 공정성 제고, 선수 건강 보호,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근절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앞서 올 1월 불법 의약품을 구매한 운동선수 명단을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양 부처 간 정보 공유와 공조 수사가 강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식약처와 지난 해 불법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16명을 적발·검거했고, 유기적으로 협력한 문체부는 이를 구매·투약한 운동선수에 대해 도핑방지규정에 따라 자격정지 등의 제재를 취한 바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도핑이 헬스장이나 학원 등에서까지 일반화되고 있는 만큼, 이번 식약처와 협력을 통해 선수들을 넘어 더욱 많은 국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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