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증권부] 제테마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테마더톡신주 100U(보툴리즈·에피톡스-수출용)에 대해 품목허가를 받았다고 5일 공시했다.

적용대상은 눈썹주름근 또는 눈살근 활동과 관련된 중등도 내지 중증의 심한 미간 주름의 일시적 개선이다.

회사측은 “금번 품목 허가 제품의 수출판매를 통해 해외진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