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삼성이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성사를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운 정황이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5일 밝혔다

삼성 변호인은 주가 부양 보도는 사실무근이며 당시 시세 조정은 결코 없었다고 밝혔다.

삼성 변호인은 또 삼성물산이 주가 상승을 막기 위해 당시 카타르 복합화력발전소 기초공사 수주 공시를 2개월 지연했다는 것도 검찰 수사에서 인정되거나 확인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제일모직이 자사주 대량 매입을 통해 주가를 관리했다는 데 대해, 자사주 매입은 법과 규정에 절차가 마련돼 있고 당시 이를 철저하게 준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식매수청구 기간에 '주가 방어'의 정황이 있다는 주장과 관련, 주가 방어는 모든 회사가 회사 가치를 위해 당연히 진행하는 것이고 불법성 여부가 문제인데 당시 불법적인 시도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밖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시세조종 등의 의사 결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상식 밖의 주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