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견 참고해 결정”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DGB대구은행은 5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결정한 키코 배상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구은행 측은 이날 “법무법인의 법률 의견들을 참고하여 심사숙고한 끝에 금융감독원의 키코 배상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해당거래업체에 발생한 회생채권을 두차례에 걸쳐 출자전환 및 무상소각 한 점도 고려했다고 했다.

다만 대구은행은 “키코와 관련해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업 중 금융감독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협의체 참가를 통해 사실관계를 검토해 적정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하나은행과 신한은행도 이날 앞서 권고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위 키코 배상권고안을 거부한 은행은 신한·하나·산업·씨티·대구은행 등 5개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