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과정을 둘러싼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돼 1년간 수감생활을 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후 2년 4개월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 법정에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구속 여부는 8일 밤늦게나 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으며 이 과정에 분식회계와 주가조작 등 불법 행위가 동원됐다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 등은 지난 2일 기소 여부와 신병처리 방향에 대해 검찰 외부의 판단을 듣고 싶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으며 이틀 뒤인 4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