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까지 관련 관리·운영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옥내 80%, 옥외 90% 제한 충전율 준수 사업장에 REC 추가분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배터리 충전율을 옥내 80%, 옥외 90%로 제한하고 상응하는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동시에 주기로 했다. 충전율 제한을 성실히 따른 사업자를 대상으로 손실을 보전해줌으로써 ESS 안전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SS 화재사고 조사단은 지난해 8월 이후 ESS에서 발생한 화재 5건의 원인을 배터리로 지목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30일까지 이같이 내용이 담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개정안에는 ESS설비의 충전율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사업자는 ESS 설비의 충전율 실적을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제공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기안전공사는 전월의 ESS 충전율 실적과 시설보강여부를 확인한 후 결과를 공급인증기관에 매월 23일까지 제공, 각 시설별 충전율을 매월 확인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추가분을 확정할 계획이다. REC는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공급했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다. 사업자 수익은 계통한계가격(SMP)과 REC 가중치를 곱하면 결정된다. 기존 설비들의 평균 충천율이 95% 수준이었다면, 90% 제한을 지킨 사업장은 5%의 손실분에 해당하는 REC를 추가로 얻게 된다.
또 태양광설비와 연계된 ESS설비는 태양광설비의 출력과 ESS설비의 방전량을 합한 출력을 태양광 설비용량의 70%이하로 유지, 이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일의 ESS 방전량에 대한 공급인증서 가중치는 0을 적용키로 했다. 제주지역 풍력설비와 연계된 ESS설비는 하계이외의 기간에는 당일 10시부터 다음날 10시까지 충전, 방전량에 대해 공급인증서를 발급해야한다. 또 설비운영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ESS 설비용량의 100% 초과 방전량에 대해서는 ESS와 연계된 풍력설비의 가중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재생에너지와 연계된 ESS설비 중 산업부의 안전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ESS 교체, 이전 등 설비를 변경시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사용전검사시 이행여부를 확인받은 설비에 대해서는 최초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설비확인 시점의 가중치를 적용한다.
아울러 피크감축용 ESS에는 한전이 지정한 계통피크 시간에 방전한 전력량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신규 특례요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충전율 제한을 준수하고 산업부가 제시한 안전조치를 이행한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통해 ESS 사업자들이 충전율을 지키면서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연하게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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