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전국 합동점검
이달말까지 자진신고 접수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등록임대사업자가 지켜야할 의무를 지키는 지 정부와 합동점검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합동 점검 시책이며, 전국에서 동시에 이뤄진다.
서울시는 시에 등록한 임대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점검 항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의무 전반이다. 핵심 의무 사항인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과 ▷임대 의무기간 준수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등이다.
시는 특히 임대차 계약 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과 관련해 오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기한 내에 자진신고서 등 신청서류를 렌트홈(www.renthome.go.kr) 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지 구청을 방문해 접수하면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이후 7월부터 의무 위반 의심자를 겨냥한 점검이 시작된다. 국토부 시스템 분석을 통해 추출한 의무위반 의심자에 대해 소명자료 요구, 출석조사, 행정조치 등을 연말까지 실시한다. 점검은 소재지 구청에서 한다. 만일 의무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25개 자치구와 협업해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한다.
아울러 개인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에 대한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보증수수료를 종전보다 40~70% 낮추고, 신용평가 절차를 생략해 보증절차를 간소화했다. 지난 4월29일부터는 다중·다가구주택에 대해서도 보증금 보증을 해준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계적인 등록임대사업자 관리와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현행 법의 불합리한 사항을 발굴하고, 국토부와 협의 개선해 등록임대관리 강화 방안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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