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선순위 TRS만 8000억

판매사도 先배상액에 질권설정

70%이상 회수돼야 추가 배상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이관받을 ‘가교 운용사(배드뱅크)’가 첫발을 뗐지만 투자자들이 ‘반토막’ 손실을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자산 회수가 이뤄지더라도 선순위로 배정된 증권사 토탈리턴스왑(TRS)이 우선회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초자산 부실화에 따른 낮은 회수율, 운용에 따른 각종 경비 등까지 고려하면 투자자 몫은 선보상금이 전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오는 8월 설립될 가교운용사에는 라임자산운용 4개 모펀드로 들어간 173개 자펀드 등 거의 모든 자산이 이관될 예정이다. 이관되는 펀드는 모펀드 기준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 테티스 2호, 플루토 FI D-1호, 크레디트인슈런스(CI)펀드 등으로 1조6679억원 규모다. 판매사들은 투자자들에게 가지급금 형태로 원금 일부를 선보상해주고 향후 자산회수 등에 따라 추가 정산에 나선다.

변수는 아직 가교운용사로의 이관이 확정되지 않은 TRS 투자금이다. 한국기업평가는 올 초 환매중단펀드의 TRS 회수금을 8700억원으로 추정했다. 업계에서는 펀드별 TRS 거래가 상이하고 증거금률 조정이 이뤄진 점을 감안할 때, 6000억~8000억원 사이에서 책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얼마를 회수해야 투자자 몫이 생길까. TRS로 유입된 자금을 8000억원으로 추정하면 전체 2조4679억원 중 50%인 1조2340억원의 회수되면 TRS 8000억원을 제외한 4340억원만 판매사에 배분될 수 있다. 현재 판매사들은 30~50% 안팎에서 선보상을 결정하고 있다. 30%면 5000억원, 50%면 8340억원 가령이다. 가교운용사가 50%를 회수해 판매사가 4340억원을 받더라도 최소 600억원 이상, 최고 4000억원 가량의 손실을 떠안아야한다.

물론 투자자별 보상액은 천자만별이다. 가입한 자펀드가 다른데다, 펀드별 TRS로 유입된 자금도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펀드별마다 은행들이 지급하는 선보상액도 차이가 있다. 분조위 결정에 따라 추가배상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론적으로는 65% 이상이면 판매사들은 선보상금을 충당할 수 있고, 투자자들도 수익률 -50%(선보상)를 벗어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하지만 회수 과정에서 드는 각종 비용이 만만치 않다.

가교운용사 운영기간 6년을 고려할 때, 자본금 50억원으로는 인건비 충당도 버겁다. 판매사들은 증자를 꺼리고 있다. 결국 가교운용사가 이관 받은 자산에서 운용보수를 떼 운영비용을 충당할 수 밖에 없다. 라임자산운용 또한 일부 펀드에 대해 운용보수를 받고 있다.

판매사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배임 논란을 감수하고서라도 선순위 채권자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투자자들이 선보상금 외에 추가로 돈을 더 돌려받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서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