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선박에만 하던 검색 동일 적용
앞으로 외국 선박만 대상으로 하던 항만국 검색이 한국 어선에도 적용된다. 해양수산부는 원양어업에 나선 한국 어선의 불법 어업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이러한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국 원양어선이 남극 수역에서 허가받지 않은 영업을 하다가 지난해 9월 미국이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 어업국(IUU)으로 지정한 사건과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해수부는 IUU 지정 4개월 만인 올해 1월 미국의 IUU 해제 결정을 끌어냈지만, 한국 원양어선의 불법 어업 가능성을 사전에 확실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번 대응책을 마련했다.
우선 원칙적으로 외국 선박이 국내 항구에 들어올 때만 실시하던 항만국 검색을 한국 원양어선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특히 해수부는 고래나 상어 등 포획금지 어종에 대한 불법 어획 여부도 한국 어선을 상대로 검사할 계획이다.
오는 7월 부산으로 입항하는 오징어채낚기 원양어선 12척이 가장 첫 검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한국 원양어선들이 민간회사에서 제공하는 배타적경제수역(EEZ) 표시를 기준 삼아 조업을 하던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EEZ를 둘러싼 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업이 이뤄질 바다의 연안국이 유엔(UN)에 공식 등록한 좌표를 이달 안에 선사들에 보급하기로 했다.
원양어선에 승선해 조업 관리를 하는 국제 옵서버가 타지 않은 원양어선에 대해서는 불법 어업을 하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전자 모니터링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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