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41) 씨와 김종(59)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파기환송심에서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양진수 배정현 부장판사)는 17일 장씨와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변론을 마무리하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최후의견을 들었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최후진술 과정에서 선처를 호소하면서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보였다.
장씨는 "지난 4년 동안 많이 힘들었다"며 "지금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루하루 잘 생각하며 살고 있고, 앞으로 더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잘못을 뼛속까지 성찰하며 회개하고 참회하는 심정으로 지냈다. 다시는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게 절제된 언행으로 성실하게 거짓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매일 기도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파기환송 전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장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재판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 등을 상세히 진술해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씨와 김 전 차관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강요·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영재센터를 운영하면서 국가보조금 2억4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보조금관리법 위반·사기), 영재센터 자금 3억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8년 두 사람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장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장씨와 김 전 차관에 대해서도 강요죄가 무죄라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는 최서원 씨의 강요죄를 무죄로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과 같은 취지다.
두 사람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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