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지원대상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까지 늘려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긴급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돕기 위해 ‘돌봄SOS센터’를 확대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센터 확대 운영은 모두 세 가지로 추진한다. ‘서비스 비용 지원대상’과 ‘서비스 이용대상’, 인력 충원을 통한 ‘돌봄SOS센터 설치’ 확대다.
먼저 ‘서비스 비용 지원대상 확대’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층에만 해당됐던 비용 지원이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까지 확대한다. 비용 지원 기준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4백만원, 재산기준 2억 5천 7백만 원 이하, 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음은 7월부터 50세 이상 중장년 가구까지 서비스 이용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이용 대상은 만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이었다. 다만 서비스 이용 시 전액 예산을 지원받는 수급자 등 비용 지원대상자 제외한 일반 이용대상자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비용 지원 대상 및 이용 대상자 확대에 따라 인력충원을 통해 ‘돌봄SOS센터 확대 설치’한다. 올해 하반기까지 각 동 주민센터에 사회복지직·간호직 공무원 각각 11명 총22명을 충원한다. 배치가 완료되면 노원구 19개 전 동주민센터에 사회복지직 1명과 간호직 1명이 돌봄SOS센터를 전담 운영해 돌봄 지원 체계를 더욱 촘촘히 한다.
돌봄서비스 연계 대상자 발굴도 강화한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방문서비스와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우리동네 돌봄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에서 발굴한 대상자를 돌봄SOS센터와 공유한다. 특히 요양보호사 1600여명와 장애인활동지원사 500여명 등 긴급복지 신고 의무대상자 교육을 실시해 대상자를 찾는다는 계획이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 주민들은 돌봄SOS센터에 전화나 방문을 통해 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긴급 돌봄이 필요한 주민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내 돌봄SOS 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돌봄 매니저가 최대 72시간 안에 방문해 지역 내 돌봄 기관의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준다.
신청자는 돌봄SOS센터와 연계된 전문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가사나 간병 지원 일시재가 ▷일정기간 시설 입소 단기시설 ▷외출활동 돕는 이동지원 ▷가정 내 수리 등 지원 주거편의 ▷기본적 식생활 유지 돕는 식사지원 ▷정서지원안부확인 ▷건강지원 ▷돌봄 상담 등 정보상담 총8개 분야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서비스 비용은 소득수준이나 서비스종류에 따라 차등 부담한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해 일시재가 서비스 등 51개 돌봄SOS 센터 서비스 제공 협력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7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돌봄SOS 센터는 ▷일시재가 264건 ▷이동지원 23건 ▷주거편의 5건 ▷식사지원 123건 ▷안부확인 11건 ▷건강지원 및 정보 상담 487건 등 총 923건, 2억 2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오승록 구청장은 “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SOS센터를 통해 주민들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공공서비스 접근성 향상으로 따뜻한 건강복지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