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실력이 금융사고 예방
‘금융교육협의회’ 법제화 추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비자들의 금융이해도 향상을 정부가 주도하게 된다. 금융사들이 ‘불완전 판매’를 한다 하더라도 이를 구분해 낼 수 있는 역량을 소비자들이 갖추고 있다면 늘어나는 금융사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다. 기존 금융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금융교육협의회가 사실상 ‘법령 조직’으로 바뀌게 된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17일 주제발표문에서 “금융교육협의회가 국가 금융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교육기관들 간 협업을 촉진하는 등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국가 금융교육 추진 체계를 구축하겠다. 금융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 3월 시행에 들어갈 금융소비자보호법(금융교육·29조)에 따르면 금융교육협의회는 금융위 부위원장을 협의회 의장으로 하고 25명 이내의 위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은 정부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이 포함되고, 특히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의 부원장은 위원으로 임명되게 된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김은경 금감원 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금융교육협의회에 참석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교육 강화를 법이 정한 이유는 그간 여러 단체들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져왔던 교육을 국가가 체계화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다. 예컨대 현재에도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등이 민간 단체로 운영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국가가 금융교육의 총괄 기구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국회에선 금융교육을 의무교육 정규 교과과정에 넣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어 금융교육 제도화 방안도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분석이다. 21대 국회 관계자는 “교육부와 금융교육을 정규교과 과정에 넣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법의 문제가 아니고 제도의 문제여서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처장도 이날 발표에서 학교 금융교육 활성화와 내실화를 약속했다. 김 처장은 발표문에서 “초·중·고의 변화된 금융환경을 반영하여 ‘금융교육 표준안’을 최신화 하고 맞춤형 콘텐츠를 보강토록 하겠다”며 “대학생들의 경우엔 온라인 강좌를 개설하는 등 신입생과 취업준비생 등을 위한 특강도 활성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돈 많은 고령층’이 최근 주요 금융사고들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 방문 교육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김 처장은 내놨다. 김 처장은 “고령층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방문교육을 강화하고, 금융교육 계획을 수립할 때 전 국민의 금융이해력 조사결과를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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