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Q&A

금융사 불완전판매 소지 있다면?

분조위 정산·검사나 제재절차 진행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7일 금융소비자보호 과정 속 발생될 수 있는 고객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에 대해 “투자자들이 자기 책임을 거스르는 일에 대해선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보상·배상) 비율을 계산할 때 감안하게 되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합리적인 비율인지는 계속 검토해야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날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헤럴드 금융포럼 2020’에서 기조연설을 마친 뒤 가진 질의응답 자리에서 ‘금융소비자보호가 강화되면 금융회사 입장에선 상품이 손실나면 모든 고객에게 보상·배상을 해줘야 하는게 아니냐는 고민이 생길 수 있다’는 질문에 “최근에 금융회사들이 선제적으로 보상·배상을 하는 내용은 자신들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인정하는 경우”라고 답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장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금융회사들의 자율적인 보상·배상인고, 그 부분에 대해선 향후에 분조위가 열리면 사후 정산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유동성을 미리 공급해주는 차원”이라며 “현 시점에서 그걸 안하고 넘어간다면 (문제 해결까지) 기간이 굉장히 장기화될 수 있어 금융회사가 지원해주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완전 판매 소지가 있다면 분조위에서 정산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혹시 그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잘못이 발견되면 검사나 제재 절차로 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금융회사의 수익성과 소비자보호가 다소 이율배반적이란 지적에 대해선 일견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금융회사의 주주가치는 결국 자산가치에서 오는 것이고, 이는 고객와 소비자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둘의 관계가 이율배반적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선 “가장 빈번하게 얘기되는게 정보의 비대칭성이고, 여기엔 최근 파생금융상품 발전이 직접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금융은 전문적으로 공부해도 충분히 이해하기가 어렵고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최근 사모펀드 사태의 원인과 관련, “감독당국에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지만,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하고 입법지원도 필요한 문제”라며 “저금리 속 투자자들은 고수익 상품 쪽으로 갈 수 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비이자이익 증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안정장치를 갖추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고 분석했다. 서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