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일본군 위안부 국가차원 진상규명법안’을 여야 의원 37명이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법안의 내용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일본군위안부 피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역사적으로 근거가 없거나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 실상을 왜곡·부인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특별법에 따르면 법안이 정한 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위안부 운동’의 대의는 굳건히 지켜져야 한다고 했고, 여야 의원들도 일본군위안부 존재를 부정 또는 폄훼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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