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개정안 7월부터 시행
올 하반기부터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해도 소매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게 된다. 하지만 소매업자에게 이와 관련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정이 인정돼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한해 면책이 인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직을 개정·공포해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에서 위임한 영업정지 면제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소매인이 부득이하게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소매인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이나 폭행, 협박으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정이 인정돼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번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선량한 담배소매인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또 이번 시행규칙 시행을 계기로 담배관련 유관단체와 협업해 담배소매인의 청소년 담배판매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준수를 위한 세부 방안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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