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규제 특례심의원회
비대면 안건 6개 등 8개 승인
향후 2년간 인하대병원과 ㈜라이프시맨틱스 협력의료기관의 재외국인 대상 비대면 진료서비스(원격 진료)가 허용된다. 의료계의 반발로 매번 무산됐던 원격진료 도입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인공지능(AI) 사물인식 기술을 활용한 주류 무인 자동판매기와 미용실 한 곳에서 여러 미용실 사업자가 영업할 수 있는 ‘공유 미용실’이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성윤모 장관 주재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0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공유미용실 서비스, AI 사물인식 기술을 활용한 주류 무인판매기 등 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중 6개 안건이 비대면 서비스다.
이날 심의위에서는 지난 1월 발표한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민간 전담기구)’로 지정된 대한상의에 접수된 과제가 최초로 논의됐다. 재외국민 원격진료 서비스(인하대 병원·라이프시맨틱스)가 대한상의 1호 과제다.의료기관은 재외국민이 온라인 플랫폼에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화·화상 등을 통해 재외국민에 의료상담·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요청 시 의료진이 판단, 처방전을 발급할 방침이다. 외교·통상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재외국민 거주 현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서비스 가능하다. 또 ㈜도시공유플랫폼의 ‘AI 사물인식 기술을 활용한 주류 자동판매기’에 대한 실증특례도 허용키로 했다. 스마트폰 App(판매기 연동)을 통해 본인확인이 이뤄지고 제품반출 시 자동으로 상품·수량 인식 및 결제가 진행된다. 미성년자에게 의도치 않게 주류를 판매하여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소상공인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 실증특례를 의결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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