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60일전부터 선거 당일까지 일체 금품제공행위 금지
“여권, 4·15 총선 직전까지 코로나 명분 지원금 지급 발표”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박성중 미래통합당 의원(서울 서초을)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금권 선거’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112조에 규정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기부행위’를 선거일 60일전부터 선거일까지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과거에는 ‘고무신 선거’로 금품선거가 대표됐다면 최근에는 각종 지원금 및 아동 돌봄 쿠폰 등으로 변형된 금품선거가 여권을 중심으로 만연하다”며 “실제 최근 치러진 4·15총선’에서 정부와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코로나를 명분으로 각종 지원금 지급을 선거일 직전까지 발표하는 등 금권 선거 의혹이 상당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4·15 총선을 이틀 앞둔 지난 4월 13일 아동 230만명에게 아동돌봄쿠폰 넉달치 40만원씩을 지급했다. 강원도는 같은 날 취약 계층 30만명 중 11만6000명에게 우선 1인당 40만원씩 지급했고, 대전시도 같은 날 약 17만 가구에 ‘대전형 긴급재난지원금’ 30만~70만원씩 주겠다며 1700여명에게 우선 지급했다. 부산 해운대구 역시 선거 하루 전 전 구민에게 긴급생활지원금 1인당 5만원 지급을 알렸다.
박 의원은 “국가 재정을 틀어쥔 측의 금권 선거 시도를 차단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의 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법적 장치가 반드시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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