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한 피해액 약 1460억원 중 일부”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10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3일 대구시에 따르면 정해용 대구시 소송추진단장(정무특보)은 지난 22일 대구시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18일 대구지방법원에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상 청구금액은 자체적으로 산정한 피해액 약 1460억원 중 그 일부인 1000억원으로 정했다”며 “향후 소송과정에서 관련 내용의 입증을 통해 금액을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단장은 “대구에서는 지난 2월 18일 첫 확진자가 신천지대구교회 집합예배에 참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천지 측에 교인명단 제출과 방역협조 등을 요청했다”며 “하지만 집합시설 누락, 신도명단 누락 등 방역 업무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구시는 소송제기 전에 신천지 측 재산 동결을 위해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통해 교회와 이만희 총회장 재산 일부에 대해 보전조치를 취했다. 신천지대구교회 건물과 간부 사택, 이 총회장 명의로 돼 있는 예금채권 등이다.
이번 대구시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신천지 측은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자”라며 “대구시의 일방적인 주장 일 뿐”이라고 반발, 긴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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