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메디톡스의 보톨리눔 톡신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 효력이 일시 정지되면서 메디톡스가 24일 장 초반 급등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메디톡스는 전거래일보다 4.89% 오른 13만9500원에 거래됐다.
메디톡스는 전장보다 8.35% 오른 14만4100원에 출발해 장 초반 14만5000원(9.02%)까지 오르기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무허가 원료 사용 혐의를 받은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 결정을 내린 지난 18일 메디톡스의 주가는 12만원까지 급락한 바 있다.
메디톡스는 이후 대전지방법원에 식약처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등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3일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효력을 내달 14일까지 일시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회수·폐기, 회수 사실 공표 명령 처분의 효력을 오는 7월 14일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메디톡스 법률대리인은 이번 결정이 식약처의 허가 취소 처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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