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준모, ‘인국공 보안검색요원 직고용’ 관련

“정규직-비정규직·비정규직 간 차별이 발생”

“취준생까지 고용에 있어서 차별 생겨 진정”

지난 2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보안검색 노동자 정규직화 관련 브리핑을 마친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브리핑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던 중 직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연합]
지난 2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보안검색 노동자 정규직화 관련 브리핑을 마친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브리핑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던 중 직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 정규직화 고용이 평등권 침해 차별 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25일 사준모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의 고용 행위에 대해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를 이유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준모 측은 “피진정인의 이번 비정규직 중 일부(보안검색직원 1902명)의 청원경찰 직접 고용 행위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비정규직 간, 비정규직 중 직접 고용되는 대상자들과 취업준비생들 간 고용에 있어 ‘인권위법’상 제2조 제3호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진정 이유를 밝혔다.

인국공 정규직 채용에 있어 더 노력한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 2017년 5월 12일 이전 입사자로 직접고용 대상자가 되는 비정규직과, 이후 입사해 공개경쟁채용시험을 거쳐야 하는 이들 간 평등권이 침해되는 차별행위라는 것이 사준모의 설명이다.

지난 22일 인천공항은 비정규직 보안검색 직원 1900여명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인천공항 외 전국 14개 공항이 속한 한국공항공사는 보안검색요원을 자회사로 고용했다.

노사 간 충분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전환 결정에 ‘공정성’ 논란도 현재 진행 중이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주십(시)오’란 청원 글은 이날 오전 8시30분 현재 동의자만 22만명을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