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안 발표…금융투자소득 신설, 단계적 적용
투자 이익·손실 합산해 순이익에만 과세…순손실시 이월해 3년간 공제
[헤럴드경제=이해준·정경수 기자] 오는 2023년부터 주식 매매로 이익을 실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다만 여러 주식 또는 수차례 매매에 따른 1년 동안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최종적으로 이익을 낸 경우에만 세금이 부과되며, 최종 순이익 중 2000만원은 공제된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에 따라 증권거래세는 현행 0.25%에서 2023년 0.15%로 단계적으로 0.1%포인트 인하된다.
정부는 2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향후 공청회와 금융회사 설명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다음달말 ‘2020년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 증권사의 과세 집행시스템 구축 등 준비절차를 거쳐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금융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을 포괄해 이익이 발생한 경우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대주주를 제외한 일반투자자들이 주식 등에 투자해 이익 또는 손실이 나더라도 일률적으로 증권거래세를 부과해 형평성 등의 문제가 제기돼왔다.
개편안을 보면 채권 양도소득에 대해선 2022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선 2023년부터 세금이 신설돼 부과된다. 금융투자소득 3억원 이하엔 20%, 3억원 초과시엔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금융투자소득간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는 손익통산 제도도 도입된다. 1년 동안 금융투자상품의 소득금액과 손실금액을 합산해 순이익을 낸 경우에만 과세하는 것이다.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의 경우 2000만원까지,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 소득은 하나로 묶어 250만원까지 공제된다.
1년간 투자를 합산한 결과 순손실이 났을 경우 손실금액을 3년간 공제하는 이월공제도 도입된다.
펀드에 투자할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이익이 났을 경우에만 과세한다. 현재는 펀드에 편입돼 있는 주식 매매손익과 채권 매매손익을 구분해 채권 투자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했으나, 앞으로는 주식 양도손익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이익을 냈을 경우 과세하는 것이다. 여러 펀드에 가입했을 경우 이들 펀드 환매로 인한 1년간의 손익을 합산해 최종적인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손익통산 제도도 적용된다.
이러한 주식 양도소득세 신설 등에 맞추어 증권거래세는 현행 0.25%에서 2023년까지 0.15%로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2022년에 0.02%포인트, 2023년에 0.08%포인트 각각 인하된다.
기재부는 기본공제 제도로 전체 600만 투자자 중 95%인 570만명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거래세가 인하돼 세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상위 5%인 약 30만명이 양도세를 낼 것으로 추산했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금융투자소득 도입과 주식 양도소득 과세 확대에 따른 세수 증가 예상액만큼 증권거래세를 인하해 세수 중립적으로 개편방안을 마련했다”며 증세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날 경제중대본 회의는 ‘1인가구 중장기 정책뱡향 및 대응방안’도 협의, 취약 1인가구의 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종합계획을 다음달 중 마련하기로 했다. 또 공유주택 활성화와 여성 1인가구에 대한 안전 강화, 노인 1인가구에 대한 고독사 방지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 측면에서 개인 선호에 맞는 이른바 솔로 이코노미(solo economy)를 적극 육성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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