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바우처 사용못해
카드사들 대체서비스 제공
일부 소비자 금감원에 민원
서울 성북구에 거주하는 40대 유모씨는 지난해 연회비 100만원인 A카드를 발급받았다. 유 씨는 항공권과 해외 호텔 바우처를 이용하려 해당 카드를 만들었지만 이같은 혜택들은 단 한 차례도 사용하지 못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을 묶었기 때문이다.
유 씨는 “국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문의했지만 카드사 콜센터에서는 한두 달 연장이나 연회비 환불 조건만 반복했다”며 “코로나 상황에서도 연회비 수익만 챙기려는 카드사를 보고 금감원에 민원을 넣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30만원 이상 연회비를 지불해야 하는 플래티넘 카드 소지자들이 혜택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일부 소비자들은 카드사가 제대로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며 금감원에 민원을 넣고 있다.
8개 카드사의 플래티넘 카드 라인은 연회비가 평균 50만원대다. 대다수 카드사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사용이 어려워진 항공 또는 해외숙박 바우처를 연장해주거나 국내 사용이 가능한 다른 바우처로 교환해주는 등 대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대체 서비스는 플래티넘 카드 혜택 그룹을 변경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언제부터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지 기약이 없어, 현재로서는 백화점 상품권이나 국내항공서비스로 교환하겠다는 고객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제공한 바우처 기간 연장의 경우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다. 바우처 사용시에는 반드시 해당 카드를 제시해야 한다. 연회비 갱신을 하지 않으면 기간 연장된 바우처 사용을 하지 못할 수 있다.
이에 손해를 보고 카드를 해지하는 이들도 등장하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연회비가 일할 계산돼 일부 손해봤지만 어차피 혜택을 하나도 사용하지 못할테니 남은 연회비라도 챙기려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고객들이 혜택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서 카드사들도 난감하긴 마찬가지다. 바우처 연장 기한을 정해두지 않고, 고객이 사용할 때까지 무기한 연장을 제시하는 카드사도 있다. 일부 카드사는 여행 분야에 치우쳤던 바우처 업종을 다른 분야로 변경하려 약관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자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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