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과세' 감당해야 할 투자자들 반발 예상”

“양도차익 과세로 부담느낄 투자자 더 많을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25일 기획재정부는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놓고 금융투자업계가 ‘절반의 성공’이란 평을 내놨다. 그간 금융투자업계는 증권거래세 전면 폐지를 요구했지만, 정부가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남겨둔 데 따른 아쉬움이다.

25일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개편안에 통합적 과세 체계가 포함된 부분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세부적 사항으론 아쉬움이 남는다고 입을 모았다. 전면폐지 시점조차 못박지 않은 채 2013년 이후에도 거래세 0.15%가 남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중과세 상황을 감수해야 하는 투자자 반발도 예상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거래세 폐지 논의는 소득세와 이중과세 여지를 없애야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는데, ‘거래세는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는 전제 자체가 실현이 안됐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거래세 폐지 시점을 뚜렷하게 공식화 하지 않는 한, 투자자들은 왜 나한테만 가혹하게 세금을 걷냐는 불만을 가질 것”이라며 “2013년 이후 ‘상황을 봐서’ 대응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이라면 투자자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내 증권사들도 당국이 내놓은 ‘세수 중립적’ 개편 방안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 국내 증권사 관계자는 “거래세를 0.15%까지 낮춘다는 것 좋은 방향이지만 지금 증권사들에겐 위탁수수료보다 많은 거래세가 부담스럽고, 이것보다도 더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증권시장의 기능을 세금 조달을 위한 시장으로 보면 안 된다”며 “세제를 확보하고 싶다면 법인세 등 다른 세수를 늘리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구경회 SK증권 연구원은 “국내주식이 다른 투자자산에 비해 갖고 있던 비과세 장점이 사라져 신규 투자자들의 진입이 줄어들 수 있다”며 “거래세의 인하로 매매회전율을 높일만한 전문 투자자들의 수는 제한적이고, 양도차익의 과세에 부담을 느낄만한 투자자는 그보다 훨씬 많다”고 평가했다.

긍정적 평가도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손익통산, 이월공제 부분에서 '번만큼 세금낸다'는 원칙이 실현된 점은 긍정적”이라며 “손해보고도 세금을 내야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수석연구원은 “연 2000만원 ‘금융투자소득’ 비과세 부분은 기대 이상”이라며 “손익통산과 손실이월공제 제공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식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