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통합당 의원 대표 발의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김예지 미래통합당 의원은 26일 비영리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골자로 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검증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자칫 비영리민간단체가 비리 등에 연루될 수 있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된 까닭이다.
김 의원의 이번 개정안을 보면 비영리민간단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서 등을 중앙행정기관장 등에게 내고, 결산서 등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장 등은 이를 평가해 공개하도록 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가보조금과 기부금 사용 내역이 제대로 공개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김 의원은 기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비영리민간단체의 업무상 횡령, 배임 행위 등 각종 의혹이 보도되고 있다"며 "이들의 회계 투명성을 높여 기부자의 기부를 독려하고 기부제도의 투명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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