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본체에서 주요 증거 나와 죄책 가볍지 않아”
“정경심 요청 거절하기 쉽지 않았을 것” 집유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지난해 정경심 교수가 일하던 동양대 압수수색 직전 컴퓨터 등 증거를 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산관리인에게 1심이 유죄를 선고했다.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이 난 이상, 정 교수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6단독 이준민 판사는 26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국가의 적절한 사법권 행사를 방해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 “컴퓨터 본체 및 하드디스크에서 정 교수 형사사건에 대한 주요 증거 나온 것으로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VIP고객의 자산 전담 관리자로서, 정 교수의 요청을 거절하기 쉽지 않은 지위에 있었다”면서 “하드디스크 및 컴퓨터 본체 자료들이 삭제된 정황이 없고 김씨가 수사에 협조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사실로 인정했다. 김씨가 반출 당시 정 교수에게 하드디스크를 없앨 수도 있다고 했고, 정 교수 변호인 사무실에 방문해 사모펀드에 대해 설명한 점, 컴퓨터 본체를 가져온 뒤 수사기관이 발견하기 어려운 여자친구 명의의 승용차에 보관한 점을 언급했다.
증권사 프라이빗 뱅커(PB)인 김씨는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자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정 교수 자택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정 교수가 동양대 교수실에 놓고 쓰던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김씨에게 자택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반출하고 교체하도록 한 증거은닉 교사 혐의 공범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를 받는 정 교수는 “입시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본인이 확인을 하기 위해 컴퓨터를 가져온 것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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