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감사위원회 SH 시공관리실태 감사 결과
창문간 거리 1.5~1.8m, 법 상 2m 이격 못지켜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발주한 강동구 한 아파트가 화재 등 위기 시 필요한 대피공간을 규격대로 짓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 과정에서 SH공사 담당자는 설계도면을 살펴보지 않아 도면이 규격에 맞지 않는 지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서울주택도시공사 건설공사 안전 및 시공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오는 8월 말에 입주를 앞둔 강동구 한 공공주택지구 아파트 4개동은 피난계단이 있는 창문이 건물 다른 부분의 창문과 1.5~1.8m 떨어져, 건축법령 상 2m 이상 이격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적발됐다.
피난계단 창문과 건물 다른 부분의 창문이 가까우면 화재 시 건물 다른 부분의 창문에서 나온 연기가 피난계단으로 들어가 대피에 지장을 줄 위험이 있다. 규격에 맞지 않는 4개 동 피난계단을 쓰는 가구는 모두 444가구다.
이 아파트는 2017년 12월에 착공했다. 설계 단계서부터 피난계단 규격이 잘못 적시돼 있었는데도 SH공사는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 감사에서 설계업체는 ‘층별로 2개 계단이 있고, 지적된 1개 계단은 보조 계단 개념이라 주 계단만 피난계단 구조에 적합하면 되는 줄 알았다’고 변명했다. 설계용역 감독을 맡은 SH공사 담당자는 설계도면을 살펴보지 않아 규격에 어긋나는 지 파악하지 못했다.
결국 해당 피난계단은 창문을 설치할 공간의 0.2∼0.5m 구간을 콘크리트 벽체로 채워 넣어 법정 이격거리를 두는 쪽으로 재시공할 수밖에 없게 됐다.
감사위원회는 “복수의 관계전문가 자문 결과 콘크리트 벽체로 시공하더라도 기존 구조체와 접합되는 부분은 방수 문제와 하자 발생이 우려되므로 주의를 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위원회는 SH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설계업체가 부담하게 해서 보완 시공하라”며 시정을 요구하고 설계용역 감독 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하라고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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