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납부분부터 적용 목표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기획재정부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마련에 속도를 낸다. 의원입법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 오는 9월 초 정부입법안 형태로 드라이브를 건다는 방침이다. 정기국회 통과되면 내년도 납부분부터 강화된 종부세율을 적용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종부세에 대해 강력 주문한 것이 배경이다.
기획재정부 한 고위관계자는 3일 헤럴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12·16 대책때 발표했던 종부세 개정안이 올해 안으로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추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우선, 정부가 제출할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는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기존보다 0.1∼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높인다.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12·16 대책 때 발표한 내용 그대로다.
또 기재부는 12·16 대책 때 발표했던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9월 초 세법개정안 제출 때 정부입법안 형태로 함께 발의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들 법안을 9월 초 제출하는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부 입법안으로 발의하기로 한 것은 여야가 대립하다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또다시 정기국회내 법안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선택이다.
정부는 종부세와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를 내년도 세입예산안에 반영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낼 때 이 법안들을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국회의장이 이들 법안을 국회법상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면, 각 상임위는 해당 법안들을 11월 30일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만약 기한 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개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면 12월1일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정부 원안을 두고 표결을 부쳐서 법안 통과 수순을 밟게 된다. 따라서 개정안들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면 정부 대책과 정반대 방향의 법안을 발의하며 정기국회에서 첨예한 대립을 예고한 야당에 대해 법안 내용의 합의 및 처리를 위한 일종의 ‘데드라인’을 설정해두는 셈이 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올해부터 강화된 종부세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5월 말까지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 의원입법안형태로 법 개정안을 제출하며 ‘속도전’을 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올해부터 종부세율을 인상하려던 계획이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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