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금, 물가상승률 맞춰 책정해야”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강대식 미래통합당 의원이 3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물가상승률에 맞춰 책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군소음법은 지난해 11월에 제정된 후 현재 정부에서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다. 국방부는 제정 당시 소음 보상금액 기준을 법원 판례에 맞춰 소음 소송으로 받는 배상금 수준에서 지급하기로 한 상황이다. 가령 85~90웨클(국제민간항공기구가 권장하는 항공기 소음 평가단위)이면 월 3만원, 90~95웨클은 월 4만5000원, 95웨클 이상은 월 6만원 등이다.
하지만 이런 배상금은 지난 2010년도 대법원의 판결을 기준으로 둬, 10년이 지난 지금은 금액 자체가 물가상승률과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강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배상금은 2019년 기준으로 15% 인상분이 반영된다.
강 의원은 “2010년도 대법원 판결에 따른 배상금의 가치는 매년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실질적 피해에 대한 배상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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