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송한 금투세 〈2〉
간접투자 稅부담 크게 높아져
‘꼼수증세’ 비난 목소리 커져
ETF서 자금 대거 이탈 가능성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의 골자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서 나오는 손익을 투자자 관점에서 통산, 발생 소득에 대한 통일된 과세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 거래세를 없애지 않지만 공제를 통해 실제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과연 그럴까?
주식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수익이 발생할 경우 과세에서 전액 제외된다. 해외주식, 비상장 주식, 채권,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상품에서 번 돈은 하나로 묶어 최대 250만원까지 공제해준다.
그런데 펀드는 공제 대상에서 빠졌다. 같은 금융투자상품으로 과세엔 포함시키더니 공제선 제외시킨 셈이다. 결국 펀드투자자는 세 부담이 크게 높아진다. 정부가 간접투자를 권장할 땐 언제고 이제는 사실상 직접투자로 내모는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심지어 형식은 펀드지만 실제로는 일반 주식처럼 거래되는 상장지수펀드(ETF)도 펀드로 구분돼 세 부담이 커진다. 예를 들어 국내 주식으로 2000만원의 수익을 올리면 세금을 1원도 안 내도 된다. 하지만 ETF에 투자해 동일하게 2000만원을 벌면 기본 세율 20%에 지방소득세 2%까지 붙어 도합 44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세재개편안이 수정 없이 현행대로 확정되면 ETF에서 자금이 대거 이탈될 수 있다. ETF는 현재 국내 코스피 시가총액의 3%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 경우 증시에도 상당한 충격을 주게 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7월 현재 국내 ETF의 시가총액 규모는 약 45조원이다. 연초만 해도 50조원 수준을 보였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증시가 급락한 지난 3월 30조원 후반대까지 떨어진 뒤 지금은 상당폭 회복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국내 운용되고 있는 전체 펀드의 순자산총액은 659조원이다. 주식 총 시가총액의 40%에 달하는 규모다.
서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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