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강남구청(구청장 정순균)은 7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금지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총회를 개최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 조합장과 임원 등 13명을 지난 6일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남3구역 조합은 강남구가 지난달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명령을 통보했지만 21일 삼성동 소재 코엑스 전시관에서 조합원 26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강행한 바 있다.
강남구는 “변호사의 법률자문 등을 거쳐 일반 조합원의 경우 집합금지명령을 개별적으로 사전에 안내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고발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집합금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고발조치 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을 낼 수 있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치료·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강남구는 지난 5월 15일부터 영동·강남대로 등 주요 5개 간선도로에서 일체 집회·시위 등 집합행위를 금지했다. 이를 위반한 집회의 주최자와 참여자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고발 조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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