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공직후보자 등의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국가인물정보시스템의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DB)’가 기존 국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용도 외에 공공기관에서도 쓰일 수 있게 됐다.
정부는 7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국가인재DB를 활용할 수 있는 기관이 확대돼 공공기관 공채시험의 시험위원 선정이나 정책자문 등의 용도에 국가인재 DB가 활용될 전망이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32만여 명의 인물정보가 수록된 국가인재 DB를 폭넓게 활용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등에 기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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