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 따른 하위법령 의결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내부고발을 할 경우,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또 내부고발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경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따른 대통령령 3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해 관련 서류 작성 시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했다.

또 내부고발을 이유로 내부고발자 등이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신변경호, 특정시설에의 보호 등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공수처 소속 검사 및 수사관 등이 범죄 수사, 공소 제기 등 법령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공수처 출범에 앞서 개정이 필요한 15개 대통령령을 일괄개정했다.

이 중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체감사기구를 구성해야 하는 중앙행정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른 재산공개의무자에 공수처 처장 및 차장을 포함했다. 변호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소속 공무원의 사건 알선 등이 금지되는 수사기관에 공수처도 추가했다.

남기명 공수처 설립 준비단장은 “공수처가 국민의 기대에 걸맞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수처 출범 전까지 법령 정비 및 인적·물적 토대 마련에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