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재생위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 가결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일대가 노후·저층 주거지 집수리 활성화를 위한 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열린 도시재생위원회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제기동 67-17번지 일대에 대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안을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제기7재개발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4만5906㎡ 부지다.
이번 지정에 따라 각 세대주는 집수리 보조금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가꿈주택 사업과 최대 1억원을 연이율 0.7%로 빌려주는 주택개량 융자지원 사업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기존 서울시의 집수리 지원 대상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나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이 집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하는 제도다.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저층 주택이 60% 이상이어야 지정될 수 있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노후화된 저층주택이 밀집돼 집수리가 꼭 필요한 지역에서 서울시 집수리 지원 사업을 통해 낡고 오래된 주택을 수리할 수 있도록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지속가능한 주거환경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도시재생위원회에서는 양천구 목동 557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층수 완화 적용안도 상정됐으나 심의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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