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제무역위 “대웅제약이 영업비밀 침해”
[헤럴드경제=최준선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보툴리눔 균주 분쟁에서 메디톡스에 손을 들어줬다는 소식에 7일 메디톡스가 상한가를 기록했다. 반대로 영업 비밀 침해 판결을 받아든 대웅제약은 10% 넘는 급락세를 나타냈다.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메디톡스는 개장 직후 전날 종가 대비 가격제한폭까지 오른 21만5800원에 거래됐다. 전날 미국 ITC 행정판사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보툴리눔 균주 관련 분쟁과 관련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고 예비판결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이 미국에서 판매 중인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현지 제품명 주보)를 10년간 수입금지하는 명령을 최종 결정권을 가진 ITC 위원회에 권고했다. 이 소식에 대웅제약은 이날 오전 10시 현재 전 거래일 대비 13.48% 급락한 11만5000원에 거래됐다.
두 회사는 지난 2016년부터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두고 갈등을 벌여왔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나보타'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고 오랜 기간 주장해왔다. 국내외에서 민·형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지난해 1월에는 ITC에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공식 제소한 뒤 결과를 기다려왔다.
한편, 대웅제약은 예비판결이 '명백한 오판'이라며 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통지를 받는 대로 이의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ITC 행정판사도 보툴리눔 균주를 절취·도용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판단한 점을 들어 최종 판결에서 상황을 뒤집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했음이 이번 판결로 명백히 밝혀졌다"며 "이번 판결은 대웅제약이 수년간 세계 여러 나라의 규제 당국과 고객들에게 균주와 제조과정의 출처를 거짓으로 알려 왔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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