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기업의 경영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 정부지원금이나 금융권 대출로 버티던 기업들, 그리고 대규모 도산상태를 막기 위한 정부와 금융권의 채무 상환 유예 조치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던 기업들은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법에서 정한 채무감경, 유예 제도인 기업회생신청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법정관리라고도 불리우는 법인회생 제도는 법원의 주도로 기업에 대한 채무를 동결시킨 후 경영을 정상화하고 채무감경과 유예를 통해 재기를 도와주는 제도이다. 법원에 의해 기업의 재산을 환가하고 채무를 변제한 후 영업을 종료하는 법인파산제도와는 영업의 연속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기업이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 우선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채권행사, 즉, 가압류, 가처분, 경매, 소송의 제기가 금지됨으로써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절차를 진행하여 인가결정을 받게 된다면 기업의 채무가 통상 20%내지 30% 수준으로 감경되고, 채무변제도 10년간 장기로 분할하여 진행하게 된다.
법무법인 감명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기업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들의 가압류, 경매 등 채권행사가 금지되고 채무변제가 동결되어 기업이 보유한 자금을 영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고, 회생절차 진행 후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으면 채무가 감경되고 변제기가 유예되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의 관리 하에 채무변제가 이루어지는 결과 기업의 대표자는 민사, 형사상의 법률적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이 적어진다. 또한 기업회생을 신청함으로써 법인의 대표자는 부정수표단속법, 근로기준법위반의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있고, 기업의 근로자들은 체불 된 임금, 퇴직금을 체당금 제도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의 주도로 투명하고 공정한 채무변제가 이루어지는 결과 기업의 대표자에게 민사, 형사 상의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어지고, 기업의 대표자 입장에서는 보전처분 후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수표부도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 회사의 근로자 입장에서도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기업회생 신청이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조언하였다.
한편, 다수의 법인회생, 법인파산 사건을 수행하며 도산사건에 특화된 실무경험을 축적한 법무법인 감명은 기업회생, 기업파산 사건에 대하여 충실한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painhe8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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