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상주 감리가 확대되는 등 감리체계가 강화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건축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상주 감리 대상을 '5개층,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 건축공사에서 '2개층,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 공사로 확대한다.
공사 기간 안전관리 분야에 전담 감리원이 배치된다. 현재로선 건축사가 공사관리와 안전관리를 함께 수행하고 있어 안전분야 업무에 집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이다.
현장 관리인이 공사현장을 이탈했을 때 과태료 수준도 상향된다. 1차 위반시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2차 위반시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올라간다.
아파트에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설치도 허용하고, 주차장 경사로 미끄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경사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할 때 건축기준도 완화해준다.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 주택형태를 갖춘 공동육아나눔터와 작은도서관(1층 한정) 운영을 허용한다.
최근 출산과 육아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에 맞춰 주거시설에도 육아나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허용해 달라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민원이 많았다.
또 눈이나 비가 왔을 때 건축물 지하 주차장 진출입 경사로에서 미끄럼 사고 등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사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면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해 준다.
건축물의 지붕과 외벽 등에 태양광 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공급·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그 부분의 처마와 차양 등은 폭 2m까지 건축면적에서 빼준다.
공장의 물품을 입출고 입구의 상부에 설치한 돌출차양은 그 끝부분으로부터 최대 6m까지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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